💼 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하세요.
  2.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월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3. 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이 즉시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30일치를 1년마다 쌓는 구조입니다.

구분기준내용
발생 조건법정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평균임금공식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89~92일)
퇴직금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 하한법정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법적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의무 설정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3년 근무(1,095일), 월평균 임금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0만×3÷91.25 = 98,630원 → 퇴직금 = 98,630 × 30 × (1,095÷365) ≈ 약 888만원.

🎯 이럴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은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산정은 임금대장 기준이라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C/DB)이면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이 계산기의 퇴직금 공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납입한 금액+운용수익이라 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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