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 수당)을 입력하세요.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 시간급·1일 통상임금과 예상 연차수당이 즉시 표시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고정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1일 통상임금 | 공식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 연차수당 | 공식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 연차 발생 | 법정 | 1년 80% 출근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 1년 미만 | 법정 | 개근 월마다 1일, 최대 11일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급 = 300만÷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연차수당 ≈ 574,163원.
🎯 이럴 때 씁니다
- 퇴직 전 남은 연차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할 때
- 연말 미사용 연차 정산 예상액을 확인할 때
-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비교할 때
-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산정이 맞는지 대조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기준).
- 통상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 연차는 몇 일까지 생기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서면 독촉 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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