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가산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1. 통상시급(또는 월 통상임금÷209h)을 입력하세요.
  2. 월 연장·야간(22시~6시)·휴일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하세요.
  3. 수당별 금액과 월 합계가 즉시 표시됩니다.

가산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사유가 겹치면 가산율도 중복됩니다.

구분시간대가산율비고
연장근로1일 8h·주 40h 초과+50%주 52시간 상한
야간근로22시~06시+50%연장과 겹치면 중복
휴일근로법정·약정 휴일+50%8h 초과분 +100%
적용 대상—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은 약정 여부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통상시급 10,320원, 월 연장 10시간 → 연장수당 = 10,320×1.5×10 = 154,800원. 야간 4시간이면 야간수당 = 10,320×0.5×4 = 20,640원.

🎯 이럴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 기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수당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처럼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 적용합니다(예: 연장+야간 = 통상임금의 200%).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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