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통상시급(또는 월 통상임금÷209h)을 입력하세요.
- 월 연장·야간(22시~6시)·휴일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하세요.
- 수당별 금액과 월 합계가 즉시 표시됩니다.
가산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사유가 겹치면 가산율도 중복됩니다.
| 구분 | 시간대 | 가산율 | 비고 |
|---|---|---|---|
| 연장근로 | 1일 8h·주 40h 초과 | +50% | 주 52시간 상한 |
| 야간근로 | 22시~06시 | +50% | 연장과 겹치면 중복 |
| 휴일근로 | 법정·약정 휴일 | +50% | 8h 초과분 +100% |
| 적용 대상 | —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은 약정 여부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통상시급 10,320원, 월 연장 10시간 → 연장수당 = 10,320×1.5×10 = 154,800원. 야간 4시간이면 야간수당 = 10,320×0.5×4 = 20,640원.
🎯 이럴 때 씁니다
-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때
- 야간 알바·교대근무의 예상 추가 수입을 계산할 때
- 주말 근무 제안의 수당 규모를 비교할 때
- 근로계약서의 가산수당 조항을 검토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율은?
-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 기준 시간은?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 수당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처럼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 적용합니다(예: 연장+야간 = 통상임금의 200%).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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