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적용 연도를 선택하세요(2026년 또는 2027년).
- 시급을 입력하면 각종 환산액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즉시 표시됩니다.
- 주휴 포함 월 환산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 10,320원(17년 만의 노사 합의), 2027년은 10,700원(사용자안 표결 확정)입니다.
| 연도 | 시급 | 월 환산(209h)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일급(8h) 85,600원 → 주급(48h) 513,600원 → 월급(209h) 2,236,300원 → 연봉 약 2,684만원.
🎯 이럴 때 씁니다
-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할 때
- 연봉·월급 제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할 때
-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월급에 얼마나 영향 주는지 계산할 때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월급을 추정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인상됐고, 월 환산(209시간)으로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월급 환산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연간 평균 주 수)로 계산한 월 환산 기준시간입니다.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임금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비정기 상여금, 현물 지급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식대 등은 포함됩니다.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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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실질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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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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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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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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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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