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을 선택하세요.
- 거래금액(매매가·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월세 계약이면 월세도 입력하세요.
- 적용 상한요율과 중개보수 상한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고, 실제 수수료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 0.5% | 80만원 | |
| 2억~9억원 | 0.4% | — | |
| 9억~15억원 | 0.5% | — | |
|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 0.4% | 30만원 | |
| 1억~6억원 | 0.3% | — | |
| 6억~15억원 | 0.4% | — |
※ 15억원 이상은 매매 0.7%·임대차 0.8%. 부가세 별도.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매매 5억원 → 상한요율 0.4% → 복비 상한 200만원(부가세 별도). 전세 보증금 3억원 → 상한요율 0.3% → 상한 90만원.
🎯 이럴 때 씁니다
- 계약 전 중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상한 이내인지 확인할 때
- 계약 비용(복비+취득세)을 미리 예산에 넣을 때
- 월세를 전세 가격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 중개 수수료 협상 기준을 잡을 때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정하나요?
- 공인중개사법이 상한요율만 정하고,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 월세 보증금도 거래금액에 들어가나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매매 9억원 아파트 복비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 9억~15억 구간 상한요율은 0.5%라 최대 45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른가요?
- 주택이 아닌 부동산(상가·토지·오피스텔 임대 등)은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 요율 구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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